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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경북 피해 총1113억원...최종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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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19-10-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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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지사가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병곡면 주민들을 찾아 위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제18호 태풍 '미탁'피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과 합동조사단을 구성, 피해가 심각한 동해안 지역 울진군, 영덕군, 경주시 등을 중심으로(포항시, 성주군 포함) 1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진행한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조사결과 피해지역은 21개 시군으로 1113억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되어 이중 4개 시군(울진 540억원, 영덕 298억원, 경주 95억원, 성주 65억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복구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6144억원으로 이중 사유시설은 113억원, 공공시설은 6천31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주택, 상가, 공장, 농경지 등 상습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펌프장 9개소(울진4, 영덕3, 성주2)를 신규 또는 증설하고, 하천 18개소(울진8, 영덕7, 성주1, 경주2)와 교량 재가설 1개소 등 총 28개소 시설을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복구 사업비 최종 확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다음달 초 확정된다.
   경북도는 피해조사가 시작되기 전 피해가 심각한 울진, 영덕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경주시와 성주군에 도 도 및 중앙합동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경북도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침수 및 농어업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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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